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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4나4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 을가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H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영업사원으로서 2012. 12. 17. I 의원의 의사 및 간호사들의 회식에 참석하였다.

당시 회식에는 망인과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J을 포함하여 K, L, M, N, O 등 총 7명이 참석하였는데,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J의 약혼자인 피고 D이 합석하였다.

회식은 총 4차까지 진행되었는데, 1차 회식장소에서 소주 10병, 맥주 3~4병, 청하 3~4병, 2차 회식장소에서 소주 4병, 맥주 6병, 청하 2병, 3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맥주 피처 1~2개를 나누어 마신 후 2012. 12. 18. 1:30경 망인, J, K, L, M, 피고 D은 피고 D의 선배인 피고 E이 운영하는 군산시 P에 위치한 ‘Q’ 라는 상호의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고 한다)으로 장소를 이동하였다.

(2) K, L, M은 이 사건 술집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채 2012. 12. 18. 2:00경 귀가하였고, 망인과 J, 피고 D은 계속 이 사건 술집에 남아 양주 2병(잭다니엘 1병, 예거마스터 1병)을 시켜 1병 반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3) 망인은 2012. 12. 18. 4:00경까지 J, 피고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에게 ‘내가 좋아한다. 결혼을 안 한다면 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결혼하니까 좋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그러한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피고 D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 D은 이 사건 술집 내의 카운터와 당구대 사이의 공간에서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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