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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8 2018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8. 13. 05:15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에 설치된 피해자 E( 가명, 여, 57세) 의 텐트에서, 그 곳 텐트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착각한 피해자가 잠결에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9. 체류기간 90일의 일반관광 (C-3-9) 자격으로 입국하였으므로 2018. 6. 18. 부터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8. 8. 13.까지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8. 6. 18.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및 공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사는 ‘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8. 6. 18.부터 체포 시점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는 의미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8. 13. 06:0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미결 구금 되어 있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2018. 6. 18.부터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날인 2018. 8. 13.까지로 제한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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