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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2 2017나24017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0. 1.경부터 처인 H와 함께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6. 2. 23. H와 이혼하고, 2016. 3. 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6. 9. 15.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F과 H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16. 6. 3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의료장비인 Toshiba Aquilion CX 128slice CT 1세트(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F에게 시설대여(리스)하고, F이 G에게 2016. 6. 30.부터 2021. 6. 30.까지 위 장비에 관한 리스이용료로 매월 18,801,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중 리스이용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제20조 계약의 해지 (기한이익상실) 아래 각 항의 사항이 발생시에 계약의 해지사유로서 각 항의 절차에 따라 F(이하 “을”이라 한다)은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그러나 G(이하 “갑”이라 한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기한이익상실)를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을은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기로 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을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제21조 계약해지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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