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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33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90,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빙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1.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4.경 원고로부터 강제퇴사 당한 사람이다.

나. 작성자가 피고, 작성일이 2018. 3. 26., 금액이 91,459,92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변제각서(갑 제9호증)가 존재하고, 그 내용의 요지는 ‘피고가 재직기간 중 원고에 끼친 손해액이 91,459,429원임을 확인한다. 2018. 4. 5.까지 3,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8. 4. 30.까지 잔여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것이며, 그 전체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작성자가 피고, 작성일이 2018. 6. 19., 금액이 94,190,79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변제각서(갑 제4호증)가 존재하고, 그 내용의 요지는 ‘피고가 재직기간 중 원고에 끼친 손해액이 94,190,708원임을 확인한다. 2018. 7. 3.까지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것이며, 그 전체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의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이 94,190,708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4,190,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변제각서가 여러 장 존재하고 있고, 최종 작성된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94,190,798원인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송달받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의 발생 원인은 원고의 위법적인 행태에 기인한 것이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피고 명의로 작성된 변제각서의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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