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였던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 기간 2014. 6. 30.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월세는 만 3년 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피고는 D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2,000,000원, 2014. 5. 30. 10,000,000원, 2014. 6. 30.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9. 30. 이 사건 상가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6. 10. 15. 원고들과 사이에 보증금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월세 1,0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 기간은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승계한다고 명시하였다. 4) 피고는 2017. 6. 8. 원고들과 사이에 보증금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월세는 1,05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은 2017. 6. 30.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조정 후에 연장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불법증축부분 1) 이 사건 상가건물 전면에 경량철골조 28㎡와 후면에 조립식패널조 115㎡가 불법증축(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