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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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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1. 1.자 대물변제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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