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7356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192,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192,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