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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노4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감행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61% 로 높아 그 죄질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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