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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7. 12. 30.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1. 임금 4,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8,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1. 및 2019.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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