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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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