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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차인의 확인 등으로 부동산임대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74 | 소득 | 2001-07-23
[사건번호]

국심2001서0674 (2001.07.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과 계약서 등에 의하여 누락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같은곳 OOOOO, 같은곳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2000.12.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

(단위 : 원)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2,898,370

3,667,190

1,387,590

1,690,980

647,960

775,220

775,830

1,795,210

1,842,150

1,218,940

<종합소득세 과세 내역 >

(단위 : 원)

95년 귀속

96년 귀속

97년 귀속

98년 귀속

99년 귀속

합계

17,309,410

14,626,710

15,321,740

10,187,390

7,223,540

64,668,7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임차인의 근거없는 투서로 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 받았는 바,

청구인의 과실로 일부 임대료가 신고 누락된 것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과세한 세액만큼은 누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중 15,853,770원과 종합소득세 58,924,705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과 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OO교통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조사일 이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강요하여 진술서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1995~2000년 기간동안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 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용역이라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사업장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일부(나대지)를 전세로 임차하여 셀프세차장을 설치 운영하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따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가단10625(본소), 2000가단4282(반소), 2000.5.17] 결과, 법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②부동산에 설치한 지상 시설물(셀프세차장)을 폐쇄하도록 판결하였고,

청구외 OOO은 2000.6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탈세하였다고 제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사업장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입주한 OO슈퍼, OO카센터, 샷시공장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가) 쟁점①부동산에 입주한 OO유치원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1.1~2000.2.29

보증금

5,000,000

5,000,000

-

월 임대료

430,000

500,000

70,000

2000.3.1~2000.6.30

보증금

7,000,000

7,000,000

-

월 임대료

0

0

-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여 OO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2000.12.6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임대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확인서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여러 임차인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①부동산에 입주한 OO산업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1.1~1997.12.31

보증금

5,000,000

5,000,000

-

월 임대료

350,000

350,000

-

1998.1.1~2000.6.30

보증금

4,000,000

5,000,000

-

월 임대료

350,000

400,000

50,000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여 OO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임대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불이익등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확인서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여러 임차인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사업장 중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세차장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가)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OO통운(주)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1.1~1998.12.31

보증금

0

0

-

월 임대료

5,000,000

5,000,000

-

1999.1.1~2000.6.30

보증금

0

0

-

월 임대료

3,300,000

5,000,000

1,700,000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한 OO통운(주)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2000.9.30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②부동산의 임차인이 OO통운(주)가 청구인에게 매월 5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증(OO은행 OOOOOOOOOOOOO, 예금주 OOO) 21매등과 매월 청구인이 500만원씩 수령하였다고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OOOOO월드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6.7.31~1997.7.31

보증금

25,000,000

50,000,000

25,000,000

월 임대료

0

2,100,000

2,100,000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②부동산의 임차인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임대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확인서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여러 임차인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폐차장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7.1~1996.6.30

보증금

0

20,000,000

20,000,000

월 임대료

0

1,500,000

1,500,000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5.6.30~1996.6.30 기간동안 보증금이 20백만원이고, 월 임차료가 1,500,000원임을 확인하는 2000.9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2000.12.5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2000.12.5자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 중 쟁점③부동산에 입주한 OO상사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③부동산에 입주한 OO교통(주)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1.1~1995.12.31

보증금

68,000,000

78,000,000

10,000,000

월 임대료

3,300,000

4,000,000

700,000

1996.1.1~1996. 6.30

보증금

68,000,000

90,000,000

22,000,000

월 임대료

3,300,000

4,500,000

1,200,000

1996.7.1~1998.12.31

보증금

68,000,000

90,000,000

22,000,000

월 임대료

3,000,000

4,500,000

1,200,000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③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OO교통(주)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1995.12.31까지 보증금이 78백만원, 월 임차료가 4백만원이고, 1996.1.1~1998.12.31 기간동안 보증금이 90백만원, 월 임차료가 4,500,000원임을 확인하는 2000.9월 사실확인서와 OO교통(주)가 청구인에게 매월 450만원씩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증(OO은행 OOOOOOOOOOOOO, 예금주 OOO, 1996.6.30~1998.11.30기간)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OO교통(주) 대표자인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월세(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육안으로도 동 월세(전세)계약서는 그 계약내용을 수정한 흔적이 있는 등 신뢰성이 없는 위조된 계약서라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산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OOO, 동 OOO이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쟁점①부동산의 여러 임차인들이 진술한 임대차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동 계약서에 따라 임차료 수입금액을 수수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동 사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사실을 반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한 OO통운(주)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통운(주)가 청구인에게 매월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폐차장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사실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③부동산을 임차한 OO교통(주)는 당초 처분청의 직원에게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과 OO교통(주)간에 작성한 월세(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월세(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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