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준 사람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영역 : 자수]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