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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 및 W, X, Y, V, Q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발명하였다는 I 기계(이하 ‘I 기계’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휴대폰케이스 임가공사업을 한다고 해도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② 대규모 수주가 불가능한 이상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I 기계는 쓸모가 없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에 제작한 H 기계(이하 ‘H 기계’라고 한다)의 높은 불량률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원리로 I 기계를 제작하였으니 위 I 기계의 불량률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휴대폰케이스 임가공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H 기계로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I 기계도 개발 중인데 이를 이용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 친구가 삼성전자 N여서 물량 수주는 문제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거액의 기계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경테와 휴대폰케이스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은 2000년경부터 독일의 OBE사에 안경테를 임가공하여 납품하였으나 거래실적이 줄어들면서 2005년에는 1억 3,415만 원, 2006년에는 2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휴대폰케이스 임가공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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