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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차용사채가 차용시 및 상환시 증빙이 모두 불비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746 | 상증 | 1995-04-19
[사건번호]

국심1994서5746(1995. 4.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일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등 채무의 실존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사채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위 5인의 청구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3.3.5)으로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30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사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3년도분 상속세 7,663,112,030원을 1994.6.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1.9.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사채를 차용하여 OO건설주식회사의 유상증자주식 납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사채와 그 이자를 청구인중 OOO이 1994.7.6 OOO에게 상환하였으며,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외 OOO이 1991.9.18 OOOO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날 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와 위 OOO이 쟁점사채와 그 이자상당액 417,116,849원을 1994.7.6 OOO 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채는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하는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인척으로서 1992년 신고소득이 20,332,000원에 불과하고, 달리 부동산등을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000,000원의 현금을 일시에 대여 하였다 함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1.9.18에 300,000,000원을 차입한 이후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일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등 채무의 실존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사채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 심판청구는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사채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3.9.3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채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실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소득전산자료에는 1991년 수입금액은 22,800,000원, 소득금액은 16,795,000원, 1992년 수입금액은 25,800,000원, 소득금액은 20,322,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채를 청구외 OOO이 1991.9.18 은행융자를 받아 같은날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주었으며, 쟁점사채의 원금과 그 이자인 417,116,849원을 청구인중 OOO이 1994.7.6 위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5.3.5)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피상속인 및 위 OOO의 금융거래통장사본, 위 OOO이 OOO의 통장에 417,116,849원을 입금시킨 사실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① 피상속인이 1991.9.18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차용한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1994.3.17 OOO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년 13.3%로 되어 있는데, 1991년도 소득금액이 16,795,000원에 불과한 OOO이 은행융자를 받은 돈 30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서 담보설정등 별도의 채권 확보조치도 아니한 채 자신이 융자받은 은행금리와 동일한 금리(OOO이 1991.9.18 은행대출받을 때의 대출금리는 13.3%임)의 이자와 원금을 2년 6개월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② OOO이 1991.9.18 OOOO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날에 296,61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통장에 같은날 3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OOO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 및 피상속인의 통장(OO은행 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은 되나, 당심 조회(국심 46830-276, 1995.1.19)에 대한 OOOO은행 OOO지점장의 회신(서신서 제6호 1995.1.23) 내용에 의하면 1991.9.18 OOO이 인출한 수표(OOOO은행 OO OOOOOOOO 액면가 296,610,000원)에 피상속인이 이서 및 배서를 한 사실이 없어 위 수표에 의한 금액이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③ OOO이 쟁점사채의 원금 및 이자라 하여 417,116,847원을 1994.7.6 OOO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입금시킨 사실이 OOOO은행의 계좌별 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은 되나, 당심에서 쟁점 통장의 출금내역을 OOOO은행 OOO지점에 조회(국심 46830-1088, 1995.3.13) 한데 대한 OOOO은행 OOO지점장의 회신(1995.3.20) 내용에 의하면, 쟁점통장에서 1994.7.13 현금으로 100,000,000원, 1994.7.15 현금으로 100,000,000원, 1994.7.19 현금으로 119,196,616원 및 1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20,000,000원, 1994.7.20 현금으로 10,000,000원, 1994.7.22 현금으로 25,413,085원 및 1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15,000,000원, 1994.7.27 현금으로 10,000,000원, 1994.7.28 현금으로 17,507,146원이 각각 인출되었는 바,

이와같이 많은 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더우기 쟁점통장은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O)에 위치한 OOOO은행 OOO가지점에서 개설된 통장임에도 쟁점통장에 1994.7.6 입금된 417,116,849원 모두가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에 위치한 OOOO은행 OOO지점에서만 출금된 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통장에서 인출된 돈을 OOO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채를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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