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관0005 (2010.10.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관세감면규칙에서 ‘주석’이라고 표기된 것은 실질적으로 ‘산화주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관세감면규칙상의 규격요건을 단순히 문언상으로만 해석하여 관세감면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OO세관장이 2009.9.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31.부터 2008.12.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 외 25건으로 TFT-LCD용 기판유리의 제조공정 중 용해로 가열장치에 사용되는 OOOOOOOOO(산화주석 전극,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적용받았다.
나. OO세관장은 2009.6.19. 본건과 관련하여 OOOO에게 산화주석 전극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이하 “관세감면규칙”이라 한다)상 감면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질의(OOOOOOOO)하였고, OOOO은 2009.6.24. “관세감면규칙상 ‘주석’과 ‘산화주석’에 대하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OOOOOOOOOO)하였으며, OO세관장은 2009.7.13. 처분청에 회신내용을 통보(OOOOOOOO)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산화주석으로서 관세감면규칙의 규격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석성분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관세감면규칙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9.9.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TFT-LCD 기판유리 제조공정 중 용융공정에서 용해로는 통상 고온(1,300~1,650℃)을 유지해야 하므로 용융점이 231℃에 불과하고 열팽창계수가 높은 주석(Sn)은 용해로 가열 전극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산화주석(SnO2)은 용융점이 높고 열팽창계수가 낮아 용해로 내에서 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는바, 감면규정에서 ‘주석’이라고 표기된 것은 실질적으로 ‘산화주석’을 의미하는 것이며,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순수한 ‘주석(Sn)’을 의미한다면 당해 규격요건 중 ‘유리물의 온도를 섭씨 1천55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석’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 감면규정상으로는 적용대상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이 최초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때는 1997년도로서, 청구법인이 OOOOO장관(구 OOOOO장관)을 경유하여 OOOOOOO(O OOOOOOO)에 요청하여 감면물품 지정신청을 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부터 매년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되어 2009년 현재까지 감면대상물품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바, 감면신청 당시 감면규격에 ‘주석’으로 표기하여 신청한 것은 일반적으로 산화주석을 Tin 전극(주석 전극)이라고 칭하는 관행을 반영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감면규칙상의 ‘주석성분이 98% 이상인 전극’은 실질적으로는 ‘산화주석성분이 98% 이상인 전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OOOOO장관은 2009년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서 ‘산화주석성분이 98% 이상인 전극’으로 개정하였다가 2010년도에 ‘주석 또는 산화주석성분이 98% 이상인 전극’으로 다시 표현을 정정하였는데, 이는 용어상의 문제로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이란 관세감면물품은 관련 규정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정되며 유사한 구조·특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감면규정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금번의 경우와 같이 실제 관세감면으로 인정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의 규격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표기하였다고 하여 관세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관세법」상 관세감면제도의 목적은 감면의 반사효과로서 조세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해 주고자 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관세감면규칙상의 규격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유로 관세감면을 부정하는 것은 당해 관세감면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석(Sn)’과 ‘산화주석(SnO2)’은 아래 표와 같이 각각 화학식, 원자량, 분자량, 녹는점 등 모든 점에서 서로 각기 전혀 다른 물질인바, 관세감면규칙상의 ‘주석’이 실질적으로는 ‘산화주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주석 성분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과 ‘산화주석 함량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이 동일한 물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용해로 가열장치에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산화주석(SnO2) 성분이 98% 이상인 전극이므로 관세감면규칙상의 ‘주석 성분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 단독으로 감면대상물품을 신청하였으며 OOOOO장관이 당초 주석전극이라는 표기방법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2009년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서 산화주석전극으로 정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시 주석 성분이 아닌 산화주석성분이라고 기재하여 신청함에 따라 ‘산화주석 성분이 98% 이상인 전극’으로 감면규격 문구를 정정하였던 것이지 OOOOO장관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정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감면요건의 해석과 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는바, 청구법인 스스로 감면신청하고 OOOOO가 감면대상으로 인정한 물품은 ‘주석의 성분 98%이상인 전극’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감면규칙상의 대상물품과는 엄연히 다른 물품인 ‘산화주석 함유량이 98% 이상인 전극’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감면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OOO에서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질의 회신(OOOOOOOOOOO, 2009.6.24.)에서 “감면규정은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OOOOO령이 정하는 것
5.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① (생 략)
②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OOOOO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③ (생 략)
④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각호 생략)
[별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내역
연 도 | 연번 | 관세율표 번호 | 부호 | 품 명 | 규 격 |
재정경제부령 제538호 (2006.12.29.) | 6 | 8414 8416 8417 8514 8003 8007 8486 | 용해로 가열장치(전극 또는 전극 컨트롤을 포함한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용해로 온도를 가열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주석 성분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이거나 전극을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으로서 유리물 온도를 섭씨 1천55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재정경제부령 제597호 (2007.12.31.) | 246 | 8514 | 90 | 용해로 가열장치 또는 용해로 가열전극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주석 성분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을 사용하여 용해로를 가열하는 것으로서 유리물의 최고 온도를 섭씨 1천55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전극 또는 전극 컨트롤을 포함한다). |
OOOOO령 제50호 (2008.12.31.) | 246 | 8514 | 10, 40, 90 | 용해로가열장치, 용해로 가열전극 또는 유리물보조가열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산화주석 함량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 또는 그 전극을 사용하여 용해로를가열하는 것으로서유리물 온도를 1천55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OOOOO령 제119호 (2009.12.31.) | 188 | 8514 | 10, 40, 90 | 용해로가열장치, 용해로 가열전극 또는 유리물보조가열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주석 또는 산화주석 함량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 또는 그 전극을 사용하여 용해로를가열하는 것으로서유리물 온도를 1천55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TFT-LCD(박막 트랜지스터 LCD)용 기판유리의 제조과정 중 용융공정에서 용융로의 가열장치로 사용되는 전극물질로서 용융로의 하부에 설치되어 용융물에 직접 전기에너지를 부여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산화주석 전극이다.
(2) OO세관장은 2009.6.19. 본건과 관련하여 OOOO에게 산화주석 전극이 관세감면규칙상 감면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질의(OOOOOOOO)하였고, OOOO은 2009.6.24. “관세감면규칙상 ‘주석’과 ‘산화주석’에 대하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OOOOOOOOOO)하였으며, OO세관장이 2009.7.13. 처분청에 회신내용을 통보(OOOOO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감면규칙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3) 주석(Sn)과 쟁점물품인 산화주석(SnO2)의 녹는 점 차이를 보면, OOOOO백과사전에 주석은 231.93℃, 산화주석은 1,630℃로 설명하고 있고, OO백과사전에는 주석은 231.93℃, 산화주석은 1,127℃로 설명하고 있으며, 동 자료에 의하면 주석과 산소의 화합물로서 순수한 상태의 산화주석은 천연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고 단지 천연상태에서는 주석과 산소, 탄소 기타 광물 및 불순물들이 혼합되어 있는 주석석(朱錫石)이라는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주석석으로부터 순수한 주석광물을 추출하여 이를 다시 산소와 화학반응을 시켜 쟁점물품인 산화주석(SnO2)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용융로 내부의 용융된 유리물의 온도를 용융로 하부에서 실제로 2010.7.19.부터 2010.7.27.까지 매 1시간 마다 측정한 결과, 용융로 내부 유리물의 온도가 측정기간 동안 전체평균온도 1,5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 청구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LCD용 유리의 녹는 점에 대하여 OOOOOOOOO OO 공개특허(특허번호 : O,OOO,OOO)에 의하면 1,550~1,650℃ 또는 1,6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5)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규정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용해로 가열장치(전극 또는 전극 컨트롤을 포함) 중 용해로 온도를 가열하는 것으로서 주석 성분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이거나 전극을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으로서 유리물 온도를 섭씨 1천55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을 적용하여 왔으며, 2009년에는 ‘주석’을 ‘산화주석’으로 변경하였고 2010년에는 ‘산화주석’을 ‘주석 또는 산화주석’이라고 변경하였다.
(6) OOOOO에서 OOOOO에 용해로가열장치(OOOOOOOOO)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요청한 사유와 관련하여 “용해로의 온도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국내 제작이 불가능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OOOOO에서 작성한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이 건 처분일 이전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적용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상 관세감면제도의 목적은 감면의 반사효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은 1997년도에 최초로 청구법인이 구 OOOOO장관(현 OOOOO장관)을 경유한 뒤 구 OOOOOOO(O OOOOOOO)에 감면물품 지정신청을 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었고, 이 때부터 매년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되어 2009년 현재 이 건 문제가 되기 이전까지 감면대상물품으로 인정되어 온 점, TFT-LCD 기판유리 제조공정 중 용융공정에서 용해로는 통상 고온(1,300~1,650℃)을 유지해야 하므로 용융점이 231.93℃에 불과한 순수한 주석(Sn)은 용해로 가열전극으로 사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유리용해로의 전극물질로 사용할 수 없는 순수한 주석전극을 감면대상으로 신청할 이유가 없는 점,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순수한 ‘주석(Sn)’을 의미한다면 당해 규격요건 중 ‘유리물의 온도를 섭씨 1천55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석’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 감면규정상으로는 적용대상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점, 감면신청 당시 감면규격에 ‘주석’으로 표기하여 신청한 것은 일반적으로 산화주석을 Tin 전극이라고 칭하는 관행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이는 점, OOOOO장관이 2009년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서 ‘산화주석성분이 98% 이상인 전극’으로 개정하였다가 2010년도에 ‘주석 또는 산화주석성분이 98% 이상인 전극’으로 다시 표현을 정정한 것은 용어상의 문제로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세감면규칙에서 ‘주석’이라고 표기된 것은 실질적으로 ‘산화주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관세감면규칙상의 규격요건을 단순히 문언상으로만 해석하여 관세감면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