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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1 2014가단1033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8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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