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 0126 (1995.4.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매매행위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OO상가내 지층 건물 420.04㎡(지층 13호, 지층 5호, 지층 7호) 및 그 부수토지 595.93㎡(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88.3.12 및 88.5.30 취득하여 이를 3개의 점포에서 27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88.9.16부터 88.10.13 사이에 청구외 OOO 등 25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94.5.4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699,220원 및 동 방위세 5,139,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 이의신청을 94.9.23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정의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이라면 매매를 목적으로 그 취득과 양도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매매행위를 수행할 장소와 종사직원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부동산매매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편의상 분할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이를 25인에게 분할 판매한 경우로,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3.12 및 같은해 5.3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88.9.19 청구외 OOO등 25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상가를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단기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과 동시에 분할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고, 동 사업에 관련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관련 사업소득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281; 93.10.4, 대법원 85누745; 86.7.8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등 같은뜻임)
(2) 청구인이 88.3.12 및 88.5.30에 걸쳐 3개의 점포(지층 13호, 지층 5호, 지층 7호)로 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지층 13호의 점포를 24개의 점포로 분할하고 지층 5호의 점포를 2개의 점포로 분할하는 등 27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88.9.16부터 88.10.13 사이에 청구외 OOO 등 25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약6개월 내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의 점포를 27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25인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상가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매매행위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