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SNS C을 통해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온라인 친구가 되기로 한 다음, 2018. 8. 31. 17:55경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 5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 계정에 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D현금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게 되자 2019. 2. 8. 23:23경 피해자에게 “6만원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이나 사진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피해자와의 교제를 가장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 계정에 6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D현금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