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8-19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0. 8.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6-2 대 264㎡ 및 위 지상 교회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0. 8. 13.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의 건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의 건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16. 제1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결의한 후, 제1차 투표에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인 16명 이상이 찬성한 4개의 건설업체(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가 선정되었고,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최소한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가 지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실시된 제2차 투표에서 5개의 건설업체(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쌍용건설)가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설계자 선정에 관하여는 설계경기방식 및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17.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차 대의원회 당시 조합장의 의결권을 임의로 제한한 점, 제1차 투표에서 4개의 건설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5개의 건설업체가 추가로 선정된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 치유를 위해 제1차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차기 대의원회에 재차 상정하기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0. 8. 20. 제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 : 제1차 대의원회의 흠결 치유를 위한 안건 재상정의 건’에 대하여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후, ‘제6호 안건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의 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