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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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