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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171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백운 고가 방면에서 남 광주 고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 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 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를 충격하여 전화 부스 유리 파편이 보행자인 피해자 D( 여, 71세 )에게 튀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로 튕겨 나와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경추 통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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