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219에 있는 백운 고가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광주 기독병원 방면에서 주 월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 세, 여)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4,611,497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