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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0 2016가단10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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