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77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