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서 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