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1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회 선후배들로서, 피고인 D는 2019.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G(남, 39세)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E과 관련하여 ‘다리가 예쁘다. 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고추가 작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중순경 23:00 광양시 H 원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찾아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침대 쪽으로 기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특수상해 피해자는 2019. 9. 말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1항 기재 원룸에서 나와 순천시 J에 있는 피고인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