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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2 2019구합8338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주장하며 망인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망인은 해방 후 1946. 1.경 일본에서 귀국하여 의경, 청년회 등에서 반탁운동, 면내 치안유지 공비토벌작전을 하던 중 ‘좌익들이 지서를 기습한다’는 정보를 듣고 먼저 습격해 좌익 여러 명을 총살하였다.

인민군은 6ㆍ25전쟁이 발발한 뒤 순경을 포함한 우익 인사 수십 명을 체포하였고, 1950. 8. 8. 자정 ‘주동자 또는 적극 반동분자’ 6명을 C 산 속으로 끌고 가 낭떠러지에 세워 놓고 그들에게 각 1발씩 총을 발사했다.

5명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1명(D)은 팔에 총상을 입고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다시 체포되어 전주형무소로 이감되었는데, 국군에 의해 살아남았다.

대법원 판결문 중 가해자인 진안군 E 등의 진술을 보면, ‘진안군 E들은, 우익 인사들이 좌익들을 못 살게 하기에 임실군에 이사하여 살게 되었는데, 6ㆍ25 전쟁 이후 진안에 다시 돌아와 우익인사 중 6인을 사살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순경을 포함한 위 5명 중 ‘F’은 부상자 명부에 있어 유공자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4명은 전북경찰서에서 위 사실을 인정해 참전용사가 되었다.

망인은 과거사 위원회에서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망인이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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