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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9 2018고단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1:2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에서, ‘ 술에 취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 여자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길에 쓰러진 피고인을 위 병원에 후송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위 F의 안경을 잡아 던지고, 손으로 위 F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파손된 안경)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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