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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1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만18세.남)을 불러 "뭘 쳐다봐 눈 깔어 이리와 바"라고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가자 피고인은 “3초 시간이 가기전에 무릎을 꿇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열중쉬어 자세로 쳐다보고만 있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차량 리모콘 키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어 주면서 뒷좌석에 칼이 있으니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차량 뒷좌석 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75cm 가량의 플라스틱으로 된 장식용 장검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칼집에서 칼을 꺼내 D에게 보이며 "너희들 사람 찔러 봤어, 어디서 생활하냐, 남문파 북문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은 "죽고싶냐 3초안에 무릎을 안 꿇으면 배때지 쑤셔 버린다 갈라 버린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의 후배인 같은 피해자 E(만17세,남)을 피고인의 앞에 불러 세워 놓고 열중쉬어 자세로 있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장식용 장검을 보이며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인 장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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