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807 (2013.02.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내인 서울특별시에서 창업한 이상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 감면 당시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한 사실을 처분청에 알리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7. OOO을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5.29.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을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및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1.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해주었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사후 일방적으로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하면서 가산세OOO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운영한 사실을 처분청에 알리지 아니하고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제출된 서류를 신뢰하고 이를 받아들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5.19. 서울특별시 OOO를 본점으로 하여 특정설비, 압력용기, 공조설비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OOO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9.10.26.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0.9.9.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11.3.8. 부산광역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3.7.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3.9. 청구법인의 감면신청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를 신뢰하여, 취득세 OOO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통지서OOO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창업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고,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해주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사후 일방적으로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고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실을 처분청에 알리지 아니하고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신뢰하고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