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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8도208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E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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