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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8도22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범죄수익 270,00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과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성매매광고)의 점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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