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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1.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처리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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