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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고단2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0. 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에 있는 해룡터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 도로변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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