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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55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교육법 (1997. 12. 13. 법률 제 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법 시행령 (1981. 11. 25. 대통령령 제 10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고등학교 졸업 자격,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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