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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6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O P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O에서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담당 차장이 보증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한 후 지점장의 결재를 거쳐 O 본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1. 10. 20. 14:30경 O P 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 P 지점장 명의 보증금액 10억 원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해서 주식회사 U의 거래처인 S 주식회사의 직원인 T 대리에게 건네주어 V에게 보증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O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원심 공동피고인 W으로부터 건네받은 지급보증서를 T에게 건네줌으로써 주식회사 O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이득자인 V가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보증서를 T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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