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637 (2014.12.0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팩스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무신고로 처리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에서 2012.5.31.에 입력된 사업용계좌 신고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해당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언제 제출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1.7.25.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7.25.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2012.5.31.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의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미신고기간을 2011.6.1.부터 2011.7.24.까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인 2011.5.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OOO원=2011년 수입금액 OOO원 × 미신고기간 OOO × 0.2%,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4.4.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관할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2010.3.19. OOO 지점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2011년 6월 OOO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2011.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계좌와 부가가치세 환급계좌를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처분청의 착오로 인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최근에 확인하였지만 오래된 사항이라 OOO세무서의 어느 부서의 착오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즉, 사업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OOO원, OOO원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환급계좌개설신고서의 경우 2011.7.25.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지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이하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라 한다)는 2011년에 접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2011.5.31.) 이후인 2012.5.31.에 신고하였음이 전산기록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2.5.31. 입력된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의 원본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원본은 없고 전산기록만으로 확인된다며 청구인이 2012.5.31.자 신고하였다는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2011.7.25.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12.5.31.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작성일자가 2011.7.24.로 되어 있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상에는 2011년도에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선고서가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11년 7월에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근거로 2012.5.31. 사업용계좌 신고가 이루어진 점도 참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2.5.31.자로 국세통합시스템상에 입력된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의 원본을 현재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2012년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1년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2011.7.25.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2012.5.31.자 신고서 입력기록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여러 정황 중 하나일 뿐, 그 원본을 찾을 수 없다는 상황이 청구인이 2011.7.25.에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용계좌 신고업무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소득세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당초 제출기한(2011.5.31.)도 넘긴 상황에서 사업용계좌 신고와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과 직원의 안내를 받고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관련 없는 부서인 부가가치세과에 팩스로 송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접수를 의뢰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주장처럼 실제 신고서 제출행위자는 세무대리인 사무소 직원으로서 해당 직원이 팩스로 OOO세무서에 실제 송부하였는지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사실이고,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2011년 7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일자는 2011.7.25.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의 작성일자는 2011.7.24.이며 환급계좌개설신고서의 작성일자는 2011.7.2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사무소의 직원OOO이 환급계좌개설신고서의 제출을 위해 O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2011년에 방문한 후에 사업용계좌 미제출사실을 알았던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용계좌 신고서 작성일자(2011.7.24.)가 부가가치세(환급) 신고일자 또는 환급계좌개설신고서작성일자보다 빠른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를 2011.7.25.에 하였는지 아니면 2012.5.31.에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현황”상 개설은행은 “OOO”, 계좌번호는OOO 개설신고일자는 OOO이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일자는 2011.7.25., 수록일자는 2011.7.28.,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입력서 또는 관할서는 OOO이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환급계좌OOO를 2011.7.25. OOO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직원 OOO의 확인서〔2010년부터 쟁점사업장의 세무대행을 의뢰받아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2011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여 세무서로 환급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통장사본이 없어 통장사본을 팩스로 제출요구를 받았으며 그 때 사업용계좌 신고도 안되었다는 것을 알아 통장사본과 사업용 계좌신고서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OOO세무서OOO 앞으로 송부하였음〕
(나) 청구인OOO) 명의의 OOO의 통장 표지 사본 및 위 OOO계좌의 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1매OOO
(다) 위 OOO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11.7.25.로 되어 있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 및 동 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11.7.24.로 되어 있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라) 처분청 소득세과 담당직원의 확인서(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제출내역은 국세청전산시스템에 2012.5.31.자로 개설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용계좌 신고서 입력관서인 OOO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신고서 실물의 보관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용계좌 신고서 실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5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에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서류접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에 팩스로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에 분실 또는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무신고로 처리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제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였다는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서는 OOO세무서에 2011.7.25.자로 전산수록되어 있는 점, OOO세무서에서 2012.5.31.자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가 언제 제출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를 2010년부터 실제로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이전에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OOO세무서장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가 2012.5.31.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