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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64 | 양도 | 1993-02-12
[사건번호]

국심1992서4064 (1993.02.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7.7 청구외 재단법인 OO병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9.6.30 OO가든식당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 등 3인(이하 “양수자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92.7.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530,462,900원 및 동 방위세 105,5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이 89.12.21~12.30 기간중 양수자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투기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예정신고가액 1,063,500,000원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임을 조사확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한 1,018,860,000원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재차 기준시가에 의거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 및 양수자들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임이 명확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1,018,86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787,254,000원)에 의거 전시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및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위 관련법조를 모두어 보면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고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다른 하나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78.7.7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인 OO병원으로부터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쟁점토지는 토지거래신고지역내의 토지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시점인 88.9.30 청구인이 쟁점토지(양도가액 1,048,500,000원) 및 동 지상건물(양도가액 15,000,000원)을 합한 전체부동산 양도가액을 1,063,500,000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거래계약신고(접수번호 1247호)를 하였고, 89.7.25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1,018,86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예정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89.12.21~12.30 기간중 쟁점토지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금융자료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양수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전체 부동산 양도가액 1,063,500,000원중 68%에 상당하는 723,700,000원만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될 뿐 32%에 달하는 나머지 현금지급액은 확인불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예정신고가액이 1,018,860,000원으로서 기준시가 1,880,991,200원의 54.2%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전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위에서 게기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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