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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4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0. 23: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비스트 승용차가 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문광면 방성1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비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7. 18:00경 충북 괴산군 동부리 괴산공설운동장 공용수돗가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잠시 두고 간 시가 36만 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난차량 발견장소 및 감식현장’, ‘CC-TV 캡쳐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2015. 3. 20.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5. 3. 27.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3. 20.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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