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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48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속여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B’으로 피해자의 성명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PC방으로 이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을 통하여 송부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후략)”, 작성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인영이 삽입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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