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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은 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해 간 것일 뿐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을 알고서 도주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의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에 관하여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흰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서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청역 방향에서 대모산입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이 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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