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409 (1989.1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사소통없는 명의이전이라도 수증과 증여의 의사표시 분명한 경우 실질증여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소재 OO아파트 2동 3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10.8 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다 88.11.12 청구외 OOO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날 이를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9.4.1 증여세 53,955,000원 및 동 방위세 9,810,000원을 고지하고,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2분의 1 지분을 소유권 이전 받은 날 이를 재차 증여로 보고 같은 날 증여세 49,050,000원 및 동 방위세 9,810,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은 재일동포로서 청구인 OOO과 내연의 관계를 맺은 사이인 바, 사업상의 편의로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의사표시 없이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그의 명의만을 빌려 등기한 것에 대해 실질증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청구인 상호간 내연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등기한 것에 대해 재차 증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은 내연관계에 있는 청구인 OOO에게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의사표시 없이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그의 명의만을 빌려 등기하였다고는 하나 달리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실질증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또 청구인이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2분의 1 지분을 수증후 2년1개월이 경과되어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은 재차 증여에 해당되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OOO이 86.10.8 취득한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 OOO이 이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와 전시 지분이 88.11.12 청구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재차 증여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86.10.8 취득한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 OOO의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았고, 전시 지분을 88.11.12 청구인 OOO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것은 재차 증여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 OOO은 재일동포로서 청구인 OOO과 내연의 관계를 맺은 사이로서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의사표시 없이 그 2분의 1 지분을 그의 명의만을 빌려 등기한 것에 대해 실질증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청구인 상호간 내연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등기한 것에 대해 재차 증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 OOO이 86.10.8 취득한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청구이 OOO이 이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은 아들이 없는 관계로 득남할 목적으로 친구들의 소개로 청구인 OOO을 만나 동거하게 되었으며 동거 2년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알리지는 않았으나 동거의 대가로 그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 OOO 명의로 스스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만약 청구인 OOO이 아들을 낳을 경우 청구인 OOO 소유 나머지 2분의 1 지분까지도 그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당심에 와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OOO은 2년 동안 청구인 OOO과 동거하면서 그의 심성을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이고 만에 하나 심성이 좋지 못하여 그를 의심하였다면 청구인들 주장대로 명의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등기없이 그 2분의 1 지분을 등기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 두 청구인의 만난 동기 및 관계, 소유권의 이전사유, 장래에 대한 계획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과 동거하는 대가로 청구인 OOO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을 것이고 2년간의 관찰 끝에 이에 대한 이행이 이 건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는 수증과 증여의 의사표시가 분명한 실질증여에 해당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이 88.11.12 청구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재차 증여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2분의 1 지분은 실질증여임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2분의 1 지분을 2년1개월만인 88.11.22 청구인 OOO에게 다시 증여함으로써 이에 대해 전시 법조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