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619 (1991.02.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父 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현금 70,990,000원(89.1.12자 20,000,000원, 89.7.26자 30,990,000원 및 90.7.6자 2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母 OOO로부터 90.7.6 현금 4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91.2.16 이 건 증여세 31,375,200원 및 동 방위세 5,229,200원(父 증여분 증여세 21,565,200원 및 동 방위세 3,594,200원, 母 증여분 증여세 9,810,000원 및 동 방위세 1,635,000원 합계액)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O OOOO를 90.7.6 매수할 때 계약금 60,000,000원을 母 OOO로부터 40,000,000원, 父 OOO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가 90.12.7 父母의 통장에 입금 반환하였고, 차용당시 청구인의 예금만기일(OO투자신탁 OO지점 6개월 만기) 미도래로 인하여 일시 차용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나. 89.1.12 청구인 구좌에 입금된 10,000,000원권 수표 2매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볶음중고기계를 양도하고 수령한 것을 父 OOO이 청구인 대신 이를 입금하는 과정에서 이서한 것일 뿐 父 OOO의 자금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다. 89.7.26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OO 소재 상가건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317,5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17,500,000원, 중도금 205,510,000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85,000,000원을 차감하고, 전기·수도 보수조건의 계약미이행으로 9,490,000원을 상계함에 따라 사실상 위 취득대금을 전액 정산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보는 것과 같이 父 OOO이 위 OOO에게 양도한 주택의 받을 대금에서 상계처리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를 90.7.6 취득시 父母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父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세이던 64.2.17 父 OOO이 청구인 명의로 강원도 홍천군 남면 OO리 O OO외 4필지 32,359,242㎡ 임야를 취득 보유하던중 89.12.20 592,000,000원에 양도하고 OO투자신탁 OO지점에 입금된 것을 90.7.31 출금 취득한 것이라고 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父 OOO은 사전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전시켰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예금만기일 미도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막기 위하여 父母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만기일(90.7.29)이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한 바 없고, 또한 이 건 조사일(90.10.22 OOO 확인서 징취) 이후인 90.12.7 父母 명의의 통장을 신규로 발급한 것은 당초 父母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세무조사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우려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증여받은 금전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는 이를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OOO) 제8호 단서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 사용한 父母의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나. 청구인은 父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예금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볶음중고기계 양도대금으로 영수한 수표에 이서를 하여 입금시킨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상가건물 취득시 30,99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 유보하였다가 매도인 OOO이 책임지기로 한 수도 및 전기수리 조건을 해제하고 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득가액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90.10.22 청구인의 父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날인해 준 확인서에 의하면 “30,990,000원은 본인 소유 OO동 OOO 소재 주택을 OOO에게 양도한 대금중 미수령액에 청산관계로 상계처리되어 실제 지불한 사실 없음”이라고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父 OOO의 채권으로 청구인의 부채에 충당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O OOOO를 취득할시 90.7.6 계약금으로 지급한 60,000,000원을 父 OOO으로부터 20,000,000원, 母 OOO로부터 4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았는지 여부와
나. 89.1.12 父 OOO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다. 89.7.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OO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30,990,000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O OOOO를 취득할시 90.7.6 계약금으로 지급한 60,000,000원을 父 OOO으로부터 20,000,000원, 母 OOO로부터 4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아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양도자의 입금통장에 의거 확인되었음)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64.2.7 취득한 강원도 홍천군 남면 OO리 O OO외 4필지 임야 2,359,240㎡를 89.12.20 강원도지사에게 592,000,000원에 양도한 자금을 OO투자신탁 OO지점에 90.1.12 및 90.1.29 신탁한 바 있는데 위 신탁자금의 만기일(90.7.29)이 도래하기 전인 90.7.6 위 아파트를 계약(취득대금 575,000,000원)할 수밖에 없어 父母로부터 위 금액을 일시 차용하였다가 이를 90.12.7 변제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에 소재한 OOOOO OOO OOOO를 취득할 당시에 계약금 60,000,000원은 청구인의 父母가 증여하였다고 확인(처분청이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전말서 징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90.7.6 위의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90.12.7 상환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父母 명의로 된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을 나타내는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예금주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만으로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OOO)는 같은 취지)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식품공업사의 볶음중고기계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父 OOO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준 것인 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볶음중고기계를 양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볶음중고기계를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이 OO식품공업사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인천직할시)가 아닌 서울특별시에 있는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예금구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쟁점 “다”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7.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OO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잔금 30,990,000원을 父 OOO이 위 OOO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받을 대금에서 상계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위 금액은 현금증여 받았다는 父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89.7.26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OO 소재 상가건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317,5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17,500,000원, 중도금 205,510,000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85,000,000원을 차감하고, 전기·수도 보수조건의 계약미이행으로 9,490,000원을 상계함에 따라 사실상 위 취득대금을 전액 정산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보는 것과 같이 父 OOO이 위 OOO에게 양도한 주택의 받을 대금에서 상계처리한 바 없다는 주장인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父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상계처리하였는지 또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상가건물의 대금을 전액 정산하였기 때문에 父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액과 상계할 금액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 쟁점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해 보면,
청구인의 父 OOO은 90.10.22자 확인서에서 “89.7.26 본인의 자 OOO의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 구입시 대금 317,500,000원중 은행차입금 201,510,000원, 전세보증금 85,000,000원(전소유자 OOO의 책임하에 전세금액으로 선공제)을 차감한 30,990,000원은 본인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주택을 OOO에게 양도한 대금중 미수령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실제 지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7.26 취득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OO 소재 상가건물의 취득대금 317,520,000원 및 父 OOO이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 350,000,000원에 대해서 그 대금의 상호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父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父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