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4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방 청소년의 남자친구가 먼저 유사성 교행위를 제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