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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 8. 17.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일식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등 3매(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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