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344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선 정자 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선 정자 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