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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98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각 선 정자들에게 별지 선 정자 별 청구금액 표 ‘ 청구금액’ 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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