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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0 2013고단82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새우조망어선 E(4.9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5.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새로운 배를 건조할 예정인데 그 배로 소형기선저인망조업(일명 ‘고데구리’)을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B은 2011. 10.경 사천시 소재 F에 의뢰하여 위 E를 건조함과 동시에 그 무렵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부모 집에서 소형기선저인망조업에 필요한 어구인 전개판(일명 ‘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을 모집하여 조업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0. 28. 14:00경 통영시 H에 있는 선착장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위와 같이 제작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인전개판과 그물, 로프 등을 위 E에 적재한 후 출항하였고, 다음 날인 2011. 10. 29. 02:00경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국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위와 같은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를 투망하여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약 4시간 가량 예망한 후 같은 날 06:00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4.까지 아귀 등 잡어 2,584kg(시가 9,82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조업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 등 각종 조업경비를 지원하면서 피고인 A이 포획한 아귀 등 어획물을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부산수협 자갈치 위판장까지 용달차로 운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면허,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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