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새우조망어선 E(4.9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5.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새로운 배를 건조할 예정인데 그 배로 소형기선저인망조업(일명 ‘고데구리’)을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B은 2011. 10.경 사천시 소재 F에 의뢰하여 위 E를 건조함과 동시에 그 무렵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부모 집에서 소형기선저인망조업에 필요한 어구인 전개판(일명 ‘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을 모집하여 조업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0. 28. 14:00경 통영시 H에 있는 선착장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위와 같이 제작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인전개판과 그물, 로프 등을 위 E에 적재한 후 출항하였고, 다음 날인 2011. 10. 29. 02:00경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국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위와 같은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를 투망하여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약 4시간 가량 예망한 후 같은 날 06:00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4.까지 아귀 등 잡어 2,584kg(시가 9,82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조업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 등 각종 조업경비를 지원하면서 피고인 A이 포획한 아귀 등 어획물을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부산수협 자갈치 위판장까지 용달차로 운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면허, 허가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