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157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S’를 ‘원고 N’로, ‘원고 T’을 ‘원고 O’으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S’를 ‘원고 N’로, ‘원고 T’을 ‘원고 O’으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