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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1100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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