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1100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